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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미와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by Director JJ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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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지난해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생각할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은 매년 2월말 직장인들의 희비가 교차되게 만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무엇이고, 어떤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과 이미 원천징수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적정 세금 액수를 산출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정산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미리 뗀 후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직장인들은 대부분 1월에 전년도 총 소득과 소득공제 내역 및 세액공제 내역을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월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지난 1년간 원천징수 및 소비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총액과

실제 총 소득 및 각종 공제를 반영했을때 계산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세금의

차이가 얼마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계산된 적정 세금보다 많다면 많이 낸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정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시점은 보통 연말 정산 다음 달인 2월 경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실제 총 소득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 공제 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적정 세금을 산출한 후

지난해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정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어차피 내야 했거나 안내야 했을 세금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씩 돌려받거나 더 내게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과 세율

연말정산을 할 때 가능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낮아야 기본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년간의 총 소득에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반영해서 산출된 과세표준

나라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세액)이 나옵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자신의 소득 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아래에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한 식료품, 일·숙직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본인명의 임차차량 포함),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천재지변으로 받은 급여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총 근로소득에서 위에 언급한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그 밖의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과세표준 금액에 추가되는 항목

소득공제 항목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면, 반대로 과세표준을 높이는 항목도 있는데요,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벤처투자조합 등(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이 산출되면 추가로 세액 감면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적정 세금을 산출합니다.

 

 

세액감면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3.12.31.까지 취업 시 5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간 90% (200만원 한도) 감면

● 청년 이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3.12.31.까지 취업 시 3년간 70%(200만원 한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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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10년간 50%)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감면:10년간 50%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따라 교사, 교수에 대한 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세액공제,&nbsp; 특별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19%

·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는 비과세,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함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이상>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pdf
0.97MB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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