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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금저축

by Director JJ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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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려니 연말정산 결과 하나로 웃고 울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후 대비하면서 연말정산 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입니다. 장기간 저축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유 있을 때 모아두었다가 퇴직 후에 받아 쓰는 셈이지요.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어느 곳에 내 돈을 맡기느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은행에 넣는 연급저축신탁은 가입 불가합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관심이 많아 증권사 연금저축편드를 선호합니다.)

다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원금 손실 리스크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연금 세액 공제율 및 공제 금액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율은 13.2%~16.5% 입니다.

1년간 일하면서 받은 총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13.2%를 공제 받고,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공제 받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간 600만원 이상을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6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저축 계좌로 600만원 이상을 입급했다면,

2014년 1월 연말정산(일반 직장인 기준) 자료 제출 후 2월말 환급금 지급 시 600만원의 13.2%~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이 7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했을 경우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은 600만원의 13.2%인 792,000원이 됩니다.

 

 

세액 공제 추가 - IRP

연금저축과 함께 언급되는 세액 공제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한 최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총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시 900만원의 13.2%인 1,18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대상과 투자 상품 및 비중, 수수료 측면에서 다른점이 있으니

비교 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금저축을 우선으로 가입/납부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로 IRP에 납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주의사항 1

12월 말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할 경우, 공휴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증권사/은행 휴무일인 경우 31일에 입금한 금액은 납부 인정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 시간도 증권사/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2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 공제 혜택이 매우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얼마만큼의 금액을 넣을지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후 대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해야하며

중간에 해지하면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 금액 이상으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공제한도 9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수준, 소비 수준, 성격 등을 잘 생각하셔서  납부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최대 공제한도인 연간 6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은 매달 50만원을 12개월 동안 입금하는 셈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인에게 5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IRP까지 포함해 9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월 75만원을 12개월 간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금한 돈을 중간 해지없이 5년이상 가입 유지해야 하고,

보통 만 55세 이후(최소 10년 이후부터) 연금으로 조금씩 수령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있지만 어찌되었든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대표되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개 연금계좌가 있다면

최소한의 노후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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