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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by Director JJ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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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연례 행사(?) 중 하나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 시즌인 1월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득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고, 그만큼 부과되는 세액을 적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받으르 수 있는 기준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기준의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바로 지난해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올해가 2024년이라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동안 받은 급여의 합계)

 

예를 들면 2023년에 받은 총 소득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25%는 2,500만원이죠. 이 2,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총 소득 1억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금액 합계가 7,0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2,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인 나머지 4,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똑같이 소비했더라도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였는지, 아니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받는 비율인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다시말해, 신용카드는 지난해 결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결제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지난해 총 소득이 1억원이고 총 소비금액은 7,000만원인데, 이 소비금액 7,000만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3,000만원,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3,000만원, 현금영수증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총 소득의 25%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4,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총소득의 25%인 2,500만원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으로 결제한 금액을 반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소득공제 계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소 기준금액인 2,500만원(총소득의 25%)는 신용카드 금액 3,000만원 중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소비 금액은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3,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면

신용카드는 500만원의 15%인 75만원,

체크카드는 3,000만원의 30%인 900만원,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5만원, 900만원, 300만원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소득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 금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한 사람은 250만원,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한 사람은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총 급여액에 따라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총소득 1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신용카드 공제율 적용 금액인 75만원과 체크카드 공제율 적용 금액 900만원만 반영해도 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제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율 적용 금액 75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적용금액 중 125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중 추가 공제 금액

여기에 추가 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바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소비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추가 공제 금액 역시 총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출처: 국세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은지는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소득 규모, 소비 방식,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나 할인 등 회원혜택을 꼭 받아야 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다면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위에서 언급한 연소득 1억원인 경우라면 2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당장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다보니 쓰다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지출 관리나 소비 절제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신용카드 없이 그냥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효율적으로 받겠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제대로 소비 관리 못하면... 소득공제로 아끼는 세금보다 신용카드로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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