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소득 지방세 신고 납부1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국세/지방세) 가족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10~50%이르는 증여세도 부담스럽고, 혹시 모를 과징금 폭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금전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매정하다고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이자에 세금까지 내고 그 증빙까지 챙겨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상 무서..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