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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세 신고/납부 방법(국세/지방세)

by Director JJ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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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아니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10~50%이르는 증여세도 부담스럽고, 혹시 모를 과징금 폭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금전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매정하다고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 이자에 세금까지 내고 그 증빙까지 챙겨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세상 무서운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세법을 만든 것이 사람인지라 가족간의 금전거래라도 어느정도까지는 '증여'로 안보고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해줍니다.  가족간에 세법상 법정이자율 4.6%라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안되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족간에 빌려준 총 금액에 4.6%의 연 이자율을 적용했을때 발생한 연간 이자의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니라 이자를 받고 빌려준 것이라는 것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차용증, 공증, 차입/상환 거래 내역 등 구체적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면  남길 수 있는 증빙은 모두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국세 / 지방세)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자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수수료를 내고 처리할 수는 있는데요, 한 푼이 아쉬운지라 직접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홈텍스를 통해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줘야하죠. 그리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로 돈을 벌었으니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내는 것일까요?

이자소득세는 돈을 빌린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주면 됩니다. 돈 받을 사람에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부과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세'라고 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국세/지방세 납부는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에는 미납액에 대한 원천세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이고, 경과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 금액 한도에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50%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국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먼저, 원천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신후 로그인 합니다.   .

돈을 빌린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로그인도 돈을 빌린사람, 즉 이자를 내는 사람의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웹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메뉴가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다음으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신고

 

 

일반신고의 신고 유형 중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하는 건이 몇월 지급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벙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에 돈 빌린사람 사람(이자 내는 사람, 세금 신고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성명, 우편주소, 사업장 주소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일괄납부여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소득종류의 선택'에서 '이자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자소득에 이자를 받는 사람의 수, 보통은 1명이니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총지급금액에는 이번달에 지급할 이자 총액(세금을 포함한 월 이자 총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등에는 이자소득세율(보통 25%)을 적용해 나온 소득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고나면,  총합계에 자동으로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신고서 소득 종류의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주자 : 이자소득'에 체크표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신고서 부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의 맨 아래에 있는 '거주자(개인)_이자·배당소득' 부분에서

비영업대금이익(25%), 코드 C16 줄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앞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서 입력했던 수치와 동일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오면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의 결과로 나온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겠냐는 팝업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세금을 납부하실 거라면 아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현재 본인이 납부해야할 세금 목록이 나옵니다.

이중 앞에서 신고한 이자소득세 항목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나면 이후 나오는 납부 화면의 안내(계좌이체 등)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국세)를 납부하고 나면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신고/납부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지방세 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지방세 목록이 나오면 선택한 후 '납부하러가기(위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 납부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 하단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기본정보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관할지'에 '법정동리선택'하라는 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눌러 본인 주소에 맞는 법정동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세액 및 가압조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자소득 부분에 인원 및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 국세 신고 시 산출되었던 이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지방세인 특별징수세액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국세 신고 시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기에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없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특별징수 명세서 화면이 나오면 수치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최종 신고 내용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납부하실 거라면 '즉시납부' 버튼을 누르고 이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매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국세/지방세를 납부한 후 이듬해 2월에는 직전년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정작 그 이자를 누가 받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2월,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서 누가 이자를 지급받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국세청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02.15 - [분류 전체보기]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하기(홈택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하기(홈택스)

목차 지급명세서 목적 제출 기한 작성/제출하기 지급명세서 목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은 신고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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