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급여형1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점의 급여가 얼마인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과 적립된 기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같은데 연금 수령 전까지 쌓여지는 적립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DC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만큼을 연금으로 받는 것인데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DB형의 연금총액은 퇴직금 계산식과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 30일분 x 재직연수'가 됩니다. 여기서 1일분 평균임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