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의미와 혜택,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최소한 납입해두면 좋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 필요한 최소 납입 횟수/기간/금액
청약 통장을 개설한 후 몇 번을 납입하고, 얼마의 금액이 쌓여야 주택을 분양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는 아래와 같이 분양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납입 기간 및 횟수, 총 납입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구분 | 1순위 | 2순위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24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24회차 이상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위축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회차 이상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위축지역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 단, 시·도지사가 24개월/24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위축지역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 단, 시·도지사가 12개월/12회차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 미리 납입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을 인정함
-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60회 초과시 60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4회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아래 가입기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위축지역 제외)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단, 시·도지사가 24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위축지역 제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단, 시·도지사가 12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보유자만 청약가능)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제한사항 별도 확인 필요
지역별/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단위: 만원)
희망주택 (전용면적) |
거주지역별 예치금액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의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여야 청약할 수 있음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함
-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함. 미성년자로서 2023.12.31까지는 최대 2년 인정, 2024.1.1 이후는 2023.12.31 이전 인정회차(최대 24회)와 합산하여 최대 60회까지 인정
적정 금액
가입 방법과 청약 조건까지 모두 알아봤지만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입금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주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종합해 최소한 이정도는 마련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 납입 횟수 24회차에 저축금액 최소 600만원입니다.
예치금액 기준으로 600만원이면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102㎡ (공급면적 기준 39평형)이하의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기준 34평형) 이하 민영주택이 예치금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만 예치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원하기도 하죠.
특히, 광역시나 지방으로 가면 서울보다 더 넓은 주택을 선호하고, 분양 받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그렇다고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울/부산의 102㎡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 600만원 필요하고, 서울/부산 제외한 광역시의 102㎡ 이하 민영주택은 예치금 400만원, 기타지역은 예치금 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영주택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아도 기본 조건만 갖추면 당첨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비중은 지역과 주택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첨제 비중이 전용면적 60㎡ 이하는 20%,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는 30%, 전용면적 85㎡ 초과는 20%입니다.
<민영주택 면적별 가점제/추첨제 물량 비율>
주택 크기 | 투기과열지구* | 비규제지역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가점제 70% 추첨제 30% |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 : `24년 1월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23년 1월 5일 조정됨)
국민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물량에 청약할 때는 얼마나 오랫동안(많은 횟수) 납입했는지, 총 납입금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의 일반공급에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지려면 최소 요건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가 24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는 말이죠.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납입 금액이 많은 순(40㎡ 초과 주택)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40㎡ 이하 주택)으로 평가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물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는 이 조건이 다릅니다.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이 조건입니다. 여기에 각 유형별로 별도의 조건을 더해 가점을 매겨 당첨자를 선정합니다.(청약 조건은 분양 시점/지역/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더 특별합니다. 기본 청약 조건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중 하나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600만원은 적립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정 납입 금액과 횟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저축을 통해 얻을 게 정말 많고,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청약통장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보니 심지어 갓난아이도 주민등록번호만 받아 서둘러 가입하기도 합니다.
내 집을 갖고 싶은데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으신 분, 내 집은 있지만 또 새 집을 분양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서둘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청약통장 개설 안하셨다면 이전 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의미와 혜택, 이율, 적립 방식, 가입 조건, 취급 은행,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렸으니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빠른 실행이 몇 년 후 여러분의 자산에 큰 차이를 가져올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4.01.26 - [분류 전체보기] -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의미/혜택/가입방법)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의미/혜택/가입방법)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가 내 집 장만입니다. 그리고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맨 처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일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청약계좌, 청약저
jj2023.tistory.com
2024.02.12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장점/가입조건/시점/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장점/가입조건/시점/방법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장점 가입 요건 출시 시점 가입 방법 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쳥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
jj20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