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아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높은 주거비와 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 지원대상과 지원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혜택
신청방법
시행기간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고,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야 하며,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민법’상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이들도 청년독립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청년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리고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는 주택에 살고 있거나,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또다른 월세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은 안된다는 말이죠. 참고로 ‘전대차’는 임대 재산 또는 임대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앞에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참고 :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 참고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단위:원)
2022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023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소득 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더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합니다. 참고로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재산 평가액은 청년가구 기준으로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으로 3억 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2024년 1인기준 월 1,114,223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혜택
월세 사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연간으로 치면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원해줍니다.
한편, 방학기간으로 인해 잠깐동안 거주지를 부모님 댁으로 옮기는 등 월세를 내지 않게 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22.11~’24.12) 동안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현재 사는 곳(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부모/자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때는 웹사이트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시행기간
2022년 8월, 사업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받았으며, 지원금 지급은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현 시점에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4년에도 연장 시행되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신청 접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나 국토교통부(1599-0001)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활용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아 월세를 아끼고, 그 아낀 돈을 저축해가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들이 쌓이면서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나, 최소한 뭐라도 시작해볼 수 있는 소중한 종잣돈이 될테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