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디폴트옵션'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23년 7월을 전후로 금융회사로부터 디폴트옵션에 대한 안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디폴트옵션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의 의미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사전에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선택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라는게 보통 '기본값'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기본값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에 쌓여가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의 미리 정해놓으면 본인이 직접 매매하지 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품의 매매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DB형의 개인이 적립금 자체를 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사전에 지정된 운용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그로부터 2주 후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의 도입 배경/목적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되입되었습니다. 미국, 호주 등 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국내에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DC형이나 IRP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이 시점을 전후해 금융회사로 관련 안내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초기의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조한 운영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은 연금수령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디폴트옵션의 구성
디폴트옵션 운용 상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펀드의 투자위험 상품 비중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초저위험은 은행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는 안전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투자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초저위험 1개를 비롯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서 각각 2~3개 등 최대 10개의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에 대해 안내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저위험의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매우 적고 변동성이 낮은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위험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시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질은 작은 손실도 용납 못하는데 고위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만 쌓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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