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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 대상자/금액/지급시기

by Director JJ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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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별도 소득이 없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하루 생계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녀들 형편도 어려울 경우 도와달라는 아쉬운 말씀도 못하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환의 생계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소득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의미

기초연금은 나라(보건복지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분에게 매달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해서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재 직장 없고 재산도 많지 않고, 빛까지 있는 어르신이라면 일단 신청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이 홀로 남으신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현재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현재 매달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값에 0.7을 곱하고, 여기에 기타 소득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모두 반영하는게 아니고 108만원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좀더 복잡합니다.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원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인정액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으실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월 200만원 내외로 많지 않다면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한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특정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거나,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직 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현재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금액을 더하거나 빼기 전,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엑에서 20%를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즉, 부부 각자의 기준연금액 323,180원에서 20%인 64,636을 뺀 258,544원을 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날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경로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급)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기초연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급 수급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데 일정한 소득이 없고, 있어도 하루하루를 걱정할 만큼 적은 수준이라면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세요. 본인의 생계가 안정되어야 가족, 지인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생활을 꿈꿀 수 있으니까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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